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확인서는 단축근무 제도 활용과 급여 신청을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성과 제출 흐름은 막상 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오늘은 신청 시작부터 급여 수령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와 주의사항을 실제 흐름에 따라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 인사팀에 아래 항목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있을 수 있으며, 단축근무 조건(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이 서류를 기반으로 단축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드시 미리 요청해두세요.
신청 방법: 고용24 개인회원 로그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기: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 /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신청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되며, 회사와 정부 지급 합계가 기존 통상임금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급여 제한 기준
부정수급 시 제재
⚠️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소득 누락 시 배액 징수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Q. 단축기간 중 조기복직하면?
A. 즉시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확인서도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Q. 입사 6개월 미만이면 안되나요?
A. 회사는 허용 가능하나, 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자녀가 도중에 만 8세가 넘으면?
A. 단축 개시일 기준이므로 이후 연령 도과와 관계없이 사용 및 수급 가능하며 연장도 1회 가능.
흐름을 정확히 알고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과 급여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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