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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신청 대상, 기간, 시간까지 한눈에

라이프 생활정보/정부복지 · 정책지원

by 인포니티365 2025. 4.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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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5년 개정으로 대상과 지원 조건이 크게 확대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하교 후 돌봄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을 이미 썼다면, 또 다른 지원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현 직장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사용 기간

기본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 근무시간 범위: 주 15시간 ~ 35시간

육아휴직과 전환

육아휴직 → 단축근무로의 전환은 가능하며,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단축근무로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연속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급여 계산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초과 시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신청 시점: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 30일 이상 사용 시

회사에서 거절 가능?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확보 곤란
  • 해당 직무의 특성상 단축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단축근무로의 전환은 가능 하며,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제도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가능 기간 기본 1년 +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근로시간 범위 주 15~35시간
전환 가능 여부 육아휴직 → 단축근무 가능 / 역전환 불가
급여 지원 10시간: 100% / 초과분: 80% / 상한액 220만원/15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직 후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단축 기간 중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단축된 시간 비례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신청 및 참고 링크

 

오늘의 이 정보가 당신의 일과 육아, 모두를 지켜주는 선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2025년 지급 기준·신청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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