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5년 개정으로 대상과 지원 조건이 크게 확대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하교 후 돌봄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을 이미 썼다면, 또 다른 지원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육아기 단축근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 단축근무로의 전환은 가능하며,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단축근무로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연속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항목 | 내용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가능 기간 | 기본 1년 +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근로시간 범위 | 주 15~35시간 |
전환 가능 여부 | 육아휴직 → 단축근무 가능 / 역전환 불가 |
급여 지원 | 10시간: 100% / 초과분: 80% / 상한액 220만원/150만원 |
Q.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직 후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단축 기간 중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단축된 시간 비례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고용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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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 정보가 당신의 일과 육아, 모두를 지켜주는 선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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