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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및 조회 총정리

라이프 생활정보/생활정보 · 신조어 · 말뜻

by 인포니티365 2025. 4. 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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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적 퇴직공제금입니다.

신청방법, 지급일, 수령방법, 퇴직공제금 조회, 금액 산정, 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 요건
① 정년 퇴직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만 60세 도달
② 자발적 이직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다음 사유 중 하나
- 본인 창업
- 타 업종 취업(제조업·서비스업 등)
- 상용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고용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③ 고령 퇴직 적립일수 252일 미만 + 만 65세 도달
④ 사망 유족이 신청 가능 (사망자 퇴직공제금 별도 절차 적용)

※ 참고: 단기 실직(현장 철수 등)은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온라인·방문·우편)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퇴직공제금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대상

 


✔️ 퇴직공제금 신청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본 서류 외에 퇴직 사유에 따라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안내

퇴직 사유 구비서류
만 60세 도달
(적립일수 252일 이상)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자 창업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타 업종 취업 -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상용직 전환 -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 없음 명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질병 또는 부상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종사 의사 없음 입증 - 본인 자필 진술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만 65세 도달
(적립일수 252일 미만)
- 주민등록초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유족 관계 입증 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서류 양식 및 예시 다운로드: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

 

✔️ 퇴직공제금 지급일과 처리기간

  • 지급방법: 신청인의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서류 보완 등 사유 발생 시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흐름도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금 수령방법 &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일반 계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종류 취급 금융기관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 다수

📌 통장 발급 시 적립내역서 지참 후 방문 필요


✔️ 퇴직공제금 금액 산정 방식

퇴직공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 이자율: 고용노동부 승인 기준이자율 (월복리 적용)
  • 퇴직소득세: 자동 공제
  • 대출이 있을 경우: 미상환금 차감 후 지급

✔️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하나로서비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지금바로 확인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시 불이익 (주의사항)

  • 부정수급 시 2배 환수 + 형사처벌 가능
  • 허위 근로경력 신고 시 사업주도 연대 책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24조)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안내


📞 참고 링크 및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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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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