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적 퇴직공제금입니다.
신청방법, 지급일, 수령방법, 퇴직공제금 조회, 금액 산정, 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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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년 퇴직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만 60세 도달 |
② 자발적 이직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다음 사유 중 하나 - 본인 창업 - 타 업종 취업(제조업·서비스업 등) - 상용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고용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
③ 고령 퇴직 | 적립일수 252일 미만 + 만 65세 도달 |
④ 사망 | 유족이 신청 가능 (사망자 퇴직공제금 별도 절차 적용) |
※ 참고: 단기 실직(현장 철수 등)은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다음 3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퇴직공제금 신청서 양식 바로가기
기본 서류 외에 퇴직 사유에 따라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퇴직 사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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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도달 (적립일수 252일 이상) |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영업자 창업 |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타 업종 취업 | -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상용직 전환 | - 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 없음 명시) -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질병 또는 부상 |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종사 의사 없음 입증 | - 본인 자필 진술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만 65세 도달 (적립일수 252일 미만) |
- 주민등록초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사망 |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유족 관계 입증 서류 - 유족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 서류 양식 및 예시 다운로드: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안내 바로가기
퇴직공제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수령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일반 계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종류 | 취급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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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 다수 |
📌 통장 발급 시 적립내역서 지참 후 방문 필요
퇴직공제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공제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아래 링크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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