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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 방법

라이프 생활정보/생활정보 · 신조어 · 말뜻

by 인포니티365 2025. 4. 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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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은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무이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자격, 신청사유, 대출 상환방법, 입금 절차, 지급일, 신청방법구비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 대부금 신청자격

공제회에 적립된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이고, 아래 6가지 신청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금의 50%까지 대출 가능하며, 동일 사유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사유 (대부 목적자금)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 자녀 학자금 (대학생)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ㆍ수술비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ㆍ전세ㆍ월세 보증금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자격 및 사유


✔️ 대부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PC/모바일)
방문 신청: 공제회 지사/센터 위치 안내

신청사유 구비서류
결혼자금 -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예정)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결혼 시)
학자금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재학증명서 (대학,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입원·수술비 -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가족 대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 - 계약서
-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통장 이체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배우자 명의 시)
파산선고 -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통지서
- (선택)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채무조정 - 개인회생 결정서, 인가결정문 또는 면책결정문
-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구비서류 안내 자세히 보기: 공식 페이지 바로가기


✔️ 대부금 지급 절차 및 입금일

  • 지급 방법: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 (타인 명의 및 지킴이통장 불가)
  • 지급 기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지급업무 흐름도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상환 조건 및 방식

  • 이자: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연장 불가)
  • 상환방법: 일시 상환, 분할 상환, 조기상환 가능
  • 지정된 상환 전용 계좌로 입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신청방법 구비서류


📌 참고 링크 및 고객센터

이 글은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무이자 대출이며, 퇴직공제금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생활비가 급한 건설근로자라면 꼭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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