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방법 및 조회 총정리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건설근로자가 퇴직 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공적 퇴직공제금입니다.신청방법, 지급일, 수령방법, 퇴직공제금 조회, 금액 산정, 구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분자격 요건① 정년 퇴직적립일수 252일 이상 + 만 60세 도달② 자발적 이직적립일수 252일 이상 + 다음 사유 중 하나- 본인 창업- 타 업종 취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상용직(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고용-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 종사 불가-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③ 고령 퇴직적립일수 252일 미만 + 만 65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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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