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조건 맞춘 것 같은데 왜 탈락됐는지 모르겠다…”
주거급여 신청 후 이런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글이 주거급여 탈락 기준과 사유를 다시 짚고 향후 방향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걱정된다면, 아래에서 조건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주거급여 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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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48% 이하 (선정기준) |
---|---|---|
1인 | 2,392,013원 | 1,148,166원 |
2인 | 3,932,658원 | 1,887,676원 |
3인 | 5,025,353원 | 2,412,169원 |
4인 | 6,097,773원 | 2,926,931원 |
5인 | 7,108,192원 | 3,411,932원 |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뿐만 아니라, 자동차·예금·보험·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2,000cc 이상 차량이나 고가 차량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
- 변동사항 증빙자료 (예: 퇴직 후 무소득 증명, 임대차계약서 갱신 등) 함께 제출
-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추천
주거급여 외에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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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에 주소 두고 있는 대학생도 탈락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 거주와 무관하게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소득이 합산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차량이 한 대인데 왜 탈락됐죠?
A. 차량의 가액, 배기량, 용도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가 차량은 제외 사유입니다.
Q.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나요?
A. 예금, 보험, 부동산, 퇴직금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매년 바뀌고, 상황은 누구나 다릅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 해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 글이 기준과 사유를 다시 짚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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