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정부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정기·반기 신청 차이, 홈택스 신청법, 지급액 계산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자 자동안내 시스템 강화 및 정기·반기 신청 분리 기준 명확화가 반영되었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외에도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요건만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입력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중 |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 지급액의 10%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3월 / 9월 | 6월 / 12월 | 상반기·하반기 분할 신청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별 산정표를 바탕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생활 안정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건만 충족된다면 매년 신청해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복지 정보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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