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건보료를 너무 많이 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2025년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수백억 원의 환급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 중 상당수가 아직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돈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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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궁금할 수 있어요. “나는 늘 정해진 금액만 냈는데, 환급금이 생긴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요.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근로·사업소득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총 6가지 소득으로 확대됩니다.
즉, 예금 이자나 연금이 많은 분들도 ‘보험료 과다 납부 → 환급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조회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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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세요. 1. 민원여기요 -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서 5종을 제출기관에 팩스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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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은 소득 분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분위 | 상한액 (원) |
---|---|
1분위 | 870,000 |
2~3분위 | 1,080,000 |
4~5분위 | 1,670,000 |
8분위 | 4,280,000 |
9분위 | 5,140,000 |
10분위 | 8,080,000 |
본인부담금이 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금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이미 냈던 내 돈을 돌려받는 거예요.
혹시 놓치고 있는 금액이 있을지, 오늘 한 번 확인해보세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YTN 보도, 정부24, 홈택스
잠자는 건보료 환급금 '327억'..."안 찾아가면 소멸" [굿모닝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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