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25년 개정으로 대상과 지원 조건이 크게 확대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하교 후 돌봄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을 이미 썼다면, 또 다른 지원은 없을까요?”
이런 고민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 현 직장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단축근무 사용 기간
기본 1년 사용 가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 근무시간 범위: 주 15시간 ~ 35시간
육아휴직과 전환
육아휴직 → 단축근무로의 전환은 가능하며,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없이 연속적인 육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급여 계산
정부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상한 220만원)
- 초과 시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신청 시점: 단축 시작 후 1개월 경과 + 30일 이상 사용 시
회사에서 거절 가능?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 근속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확보 곤란
- 해당 직무의 특성상 단축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제도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 가능 기간 | 기본 1년 +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근로시간 범위 | 주 15~35시간 |
전환 가능 여부 | 육아휴직 → 단축근무 가능 / 역전환 불가 |
급여 지원 | 10시간: 100% / 초과분: 80% / 상한액 220만원/15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사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이직 후엔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단축 기간 중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단축된 시간 비례로 연차가 산정됩니다.
신청 및 참고 링크
오늘의 이 정보가 당신의 일과 육아, 모두를 지켜주는 선택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확인서|제출서류부터 급여 신청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확인서는 단축근무 제도 활용과 급여 신청을 위한 핵심 서류입니다. 하지만 실제 작성과 제출 흐름은 막상 하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2025년 지급 기준·신청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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