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5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는 복지로를 통해 운영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매달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실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2025이란?
복지로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한시적인 월세 지원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청년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택에 대해 현금으로 매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지원 자격 확인
연령 및 주거 요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0~2006년생)
- 거주형태: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 완료된 독립세대주
- 임대차계약: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필요
주택 기준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예외적 인정: 보증금 환산 월세 + 실제 월세 합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 환산 계산법: 보증금 ÷ 12 × 0.75 + 실제 월세 ≤ 70만 원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5년 기준 약 134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5년 기준 약 500만 원 내외)
※ 원가구는 부모 포함 1촌 이내 직계혈족 기준입니다. 독립 거주여도 부모 소득을 함께 본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등 포함. 일정 부채는 차감 인정되며, 복지로 모의 계산에서 확인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이 없는 전대차 형태
- 다른 월세 지원 제도 수혜 중인 자 (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총 지원액: 최대 480만 원
- 지급방식: 매월 25일,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예시: 월세 15만 원 → 15만 원 지원 / 월세 25만 원 → 20만 원까지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중 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은 차감 후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경로: 복지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지원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동일세대 배우자·직계존비속)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필요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선착순 아님: 서류 및 조건 충족 여부로 심사 후 선정
- 지자체별 접수 일정 상이: 반드시 지역별 공고 확인
- 신청 가능 경로 확대: 마이홈 포털, LH 청약플러스 등에서 공지사항 확인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자료(이체내역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신분증
※ 지자체마다 제출 서류 양식·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주거급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필수
- 전입신고 완료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 및 독립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소득을 함께 보나요?
네.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합니다.
보증금이 높고 월세가 낮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보증금 환산금액 + 실제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심사 후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결정 후,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신청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락·불일치 시 보완 요청이 오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4개월 지원 기간 내에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현금으로 지급되면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지급받은 금액은 청년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임의 변경 시 불이익
신청한 뒤에 주소나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주소 이전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참고 정보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600-0777
- 국토부 월세지원 공식페이지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함께보면 좋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