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질문 중 **가장 검색이 많이 몰리는 케이스가 바로 ‘12월 31일 퇴사’**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루 차이로 처리 주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3번 글로서,
✔ 날짜 기준을 명확히 끊고
✔ 회사 처리 vs 개인 신고를 즉시 판단하게 만들고
✔ 실수 없이 환급/추징을 정리하는 최종 답변 글입니다.
1) 핵심 결론부터: 12월 31일 퇴사자 기준은 ‘연말 근무 상태’
1. 판단 기준 한 줄 요약
12월 31일 ‘근로자 신분’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연말 기준 근로자 → 회사 연말정산 대상
- 연말 기준 근로자 아님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연말정산 제도 역시 “과세연도 종료 시점의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주체가 갈리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2) 12월 31일 퇴사 vs 1월 1일 퇴사, 뭐가 다른가?
이 구간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12월 31일 퇴사
- 연말(12/31) 기준 근무 중이 아님
- 회사의 정기 연말정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 높음
- 퇴직 시 정산(기본공제 중심) → 누락 공제는 5월 종소세에서 정리
✔ 1월 1일 퇴사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
- 해당 연도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
- 간소화 자료 제출 → 회사 정산 구조
이 차이 때문에 “하루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3)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겪는 3가지 시나리오
A.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정산해줬다
- 퇴직월 급여 정산 과정에서 기본공제 중심으로 처리
- 의료비·월세·보험료 등은 반영 안 됐을 가능성 큼
- 손해 확정 아님 → 5월 종합소득세에서 추가 반영 가능
B. 회사에서 “5월에 직접 하세요”라고 안내
- 12월 31일 퇴사자는 회사 정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5월 종소세 신고가 표준 루트
C. 재취업을 바로 했다
- 다음 해 1~2월 이전에 재취업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 합산 연말정산 가능
- 이 루트가 가장 단순한 케이스
4)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지금 해야 할 일 (실전 체크리스트)
1)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12월 퇴사자에겐 필수 서류
- 재취업 합산·5월 신고 모두 이 서류로 시작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확인·출력 경로가 안내됩니다.

2) 간소화 자료는 “회사 제출용”이 아니라 “5월 대비용”으로 준비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공은 매년 1월 15일 전후부터 안내됩니다.
- 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최종본 기준으로 정리
3) 본인 케이스를 즉시 분기
- 연말 이후 재취업 → 현 직장 합산 연말정산
- 무직/프리랜서 유지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 12월 31일 퇴사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실수 4가지
- “회사에서 안 해줬으니 끝”이라고 판단
→ 대부분 5월에 정리 가능한 구조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늦게 받거나 분실
→ 환급 지연·추징 리스크 증가 - 간소화 자료를 1월 초에 미리 저장하고 끝
→ 국세청 일정상 업데이트 후 최종 확인 필요 -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 다음 해 5월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6) 공식 기준·신뢰 링크
- 국세청(연말정산·종합소득세): https://www.nts.go.kr
- 홈택스(조회·간소화): https://www.hometax.go.kr
FAQ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집중 질문)
Q1. 12월 31일 퇴사자는 무조건 5월에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연말 이후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합산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Q2.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했는데 잘못된 건가요?
대부분은 퇴직월 정산 타이밍에 따른 처리입니다. 누락 공제는 5월 또는 합산 연말정산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12월 말 퇴사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야 하나요?
정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회사 제출보다 본인 보관 후 5월 신고 대비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Q4. 1월 1일 퇴사와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뭔가요?
연말(12/31) 기준 근무 여부가 연말정산 주체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Q5. 환급이 나올지, 추가 납부가 나올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락 공제 규모(의료비·보험료·월세 등)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면 대략적인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