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근로시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부업이 고용보험 미가입 & 소득 기준 이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투잡 실업급여를 병행하려면 신중한 관리가 필요!!
1. 투잡을 하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1️⃣ 직장인의 경우
✔ 주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부업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반면, 부업이 **고용보험 미가입 업종(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부의 경우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주부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퇴사 후에도 부업을 지속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대학생의 경우
✔ 과거에는 주간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근로 시간이 많거나 학업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투잡 중 실업급여 받으려면 주의할 점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부업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 형태인지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초과 주의: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 권장: 개인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진행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주 묻는 질문 (FAQ)
투잡 중 하나의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부업이 고용보험 미가입 업종이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투잡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부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부업으로 프리랜서를 하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투잡 실업급여,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투잡을 병행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 소득 기준, 근로 시간, 구직 활동 여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을 할 계획이라면, 소득과 근로 시간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