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0원? 지급요청서·서약서·기숙사 조건까지 완벽 정리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 1학기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실질적 장학금입니다.
하지만 신청한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0원 나왔어요…”, “기숙사라 안 된대요…”, “서류를 또 내야 한다고요?”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은 아주 간단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 글 하나면 끝입니다.
0원이 뜨는 이유, 기숙사 수혜 여부, 신청 조건, 지급요청서 작성법,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장학금 ‘0원’? 탈락 아닙니다

‘0원’ 표시가 떴다고 해서, 장학금에서 탈락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조건 미완성 상태’일 뿐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선발되었어도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고 ‘0원’으로 표시됩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서약서 또는 지급요청서 미제출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서약서 지급요청서 제출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주거안정장학금 서약서지급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지급 상태가 됩니다.

항목설명
서약서장학금 수혜 조건, 의무, 환수 등에 대한 동의서
지급요청서본인이 실제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증빙 포함 요청서

📌 두 항목 모두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내역] 메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서와 지급요청서 중 **하나라도 제출 안 하면 100% ‘0원’**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서약서 제출

2.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무조건 장학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 형태수혜 가능 여부설명
학교 운영 기숙사❌ 불가공공기관 운영,
실거주비 없음으로 간주
마을형 임대주택❌ 불가지자체 운영형태,
제외 대상
사설 기숙사✅ 가능본인 부담,
비용 증빙 가능해야 함
고시원/하숙✅ 가능통장 입금·간이계약서 등
증빙 필요
자취 (월세 계약)✅ 가능가장 명확한 수혜 조건

3. 가구원 동의 누락

주거안정장학금은 소득구간 산정이 전제 조건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라도, 부모의 정보 제공 동의가 없으면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여 미선발 처리됩니다.

✅ 동의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가구원(부모) 공동인증서 로그인
  3.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클릭 후 진행
  4. 마이페이지에서 동의 상태 확인 가능

⏰ 마감일: 보통 서류 제출 마감일과 동일 (예: 2025년 6월 30일까지)

주거안정장학금
학부모 가구원 동의 하기

🏠 주거안정장학금 자격 조건,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기준
나이만 39세 이하 (1985.1.1 이후 출생자)
학적학부 재학생, 신입, 편입, 재입학생 (대학원 제외)
소득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거리부모 주소지가 ‘대학 기준 통학 곤란 지역’
성적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C학점 이상 (장애인 제외)

💵 지급 금액 & 지급 시기

항목내용
월 지급액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5개월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지급 방식소속 대학이 신청자 계좌로 개별 지급
지급 시기2025년 10월 중순~말 예정

📌 방학 중엔 지급되지 않지만, 계절학기 수강 시 예외 인정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막상 쓰려면 막막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는 단순 양식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걸 ‘입력 + 증빙’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작성 예시
거주 형태고시원, 하숙, 자취 등
실제 주소현재 거주 중인 주소 (등본 X)
임차료월세 / 전세 보증금 월환산 포함
계약 기간시작일 ~ 종료일
증빙자료계약서, 고지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2

📂 증빙 파일 제출 팁

  • 형식: JPG, PNG, PDF 모두 가능
  • 용량: 10MB 이하 권장
  • 파일명 예시: ‘임대차계약서_홍길동.pdf’
  • 모바일 제출 가능하나, PC에서 업로드가 더 안정적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 하숙, 쉐어하우스 등은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런 조합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월세 이체내역 (통장 캡처)
  • 문자/카톡 입주 내역 스크린샷
  • 영수증 사진
  • 고시원 관리자 연락처 첨부 (소명 요청 시 유리)

핵심은 “내가 실제 거주비를 지출했다”는 걸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지급요청서, 수정하고 다시 제출 가능할까?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상태수정 가능 여부
‘검토 중’❌ 수정 불가
‘반려됨’✅ 사유 확인 후 재제출 가능
‘제출 완료’❌ 수정 불가, 장학재단 문의 후 반려 요청해야 함

반려된 경우, 사유 확인 후 다시 첨부하면 정상 처리됩니다.
꼭 마이페이지에서 상태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 환산법 적용!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 × 4% ÷ 12개월로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시:

  • 보증금 10,000,000원
    → 10,000,000 × 0.04 ÷ 12 = 33,333원
    → 월 임차료 300,000원일 경우, 총 월 거주비는 333,333원으로 계산됨

📌 주의:
보증금 환산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이자’는 중복 청구 불가

📰 “최대 40만 원 지원”? 기사 속 혼선 바로잡기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기숙사는 제외’라든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 공식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 원’
  • ⛔ ‘40만 원’은 국가장학금 or 타 주거지원사업과 혼동된 내용
  • ✅ 중복수혜 불가. 주거안정장학금은 단독 제도

📌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기사 해석만 믿지 마세요.

✅ 실수 방지 최종 체크리스트

  • 신청 완료
  • 가구원 동의 완료
  • 서약서 제출
  • 지급요청서 작성 + 파일 업로드
  • 거주형태/주소/계약기간 정확히 기입
  • 제출 상태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확인

비슷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한 “1인 주거안정 지원금‘도 꼭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장학금 0원은 탈락인가요?

아니요. 서약서 또는 지급요청서 미제출,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급보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 살면 무조건 못 받나요?

공공 기숙사(학교·지자체)는 제외되지만, 사설 기숙사, 고시원, 자취방은 수혜 가능합니다.

지급요청서엔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

계약서, 고지서, 이체내역, 영수증 등 실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체내역, 문자캡처, 입주확인서, 관리자 연락처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5년 10월 중순~말, 대학에서 지급요청서 검토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 마무리

주거안정장학금은 자취·하숙·고시원에서 힘겹게 생활하는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생존비’입니다.
하지만 ‘0원’ 처리, 서류 누락, 조건 미확인 등으로 실제 수혜율은 아직 낮습니다.

이 글을 읽은 당신만큼은,
✅ 실수 없이
✅ 정확히 이해하고
✅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