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재계약 거절해도 가능한가요?”
→ 이 질문들, 모두 실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죠.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6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명확한 답 드릴게요. 글 끝에 행동 가이드도 있습니다.
🧩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니까 실업급여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계약하자고 하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아요?”
- “65세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요?”
이 글은 실제 네이버 지식인 질문 30건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진짜 궁금한 것들을 질문별로 해결해드립니다.
내용 끝에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행동 가이드와 체크리스트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고용노동부 기준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즉, 회사의 정년 규정에 따라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 65세 이전에 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주의: 65세 이후 최초 입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입사해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경우는 수급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촉탁직)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실래요?” 하며 재계약(촉탁직, 계약직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정년 도래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
단,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직확인서 재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하루라도 늦게 신청하면 지급 개시일이 뒤로 밀리거나,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순서 요약
-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전송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완료 확인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늦게 보내면, 실업급여도 늦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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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일수 (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1년~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10일 | 270일 |
▪️ 지급금액
-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 단, 2025년 기준 1일 상한: 77,296원
-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 수준

5️⃣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뭐가 있나요?
A. 다음 5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회사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 개인 통장, 신분증
✅ 대부분은 회사와 온라인 시스템이 연계돼 자동 처리되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꼭 확인 문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실업급여 받는 중에 배달 알바, 임대수익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중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쿠팡이츠, 배달대행
- 임대소득
- 유튜브 광고수익
- 블로그 체험단, 서포터즈 등
신고하지 않으면?
❌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 추가 제재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 중인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활동은 철저히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정년퇴직 실업급여 체크리스트
항목 | 내가 해당된다면 ✅ 표시 |
---|---|
정년퇴직 (회사 규정 명확) | ⬜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 |
65세 이전 입사 이력 있음 | ⬜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료 | ⬜ |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보냄 | ⬜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신청 준비 완료 | ⬜ |
✅ 6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유료)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신청 방법과
구직활동 완벽 가이드: 직업심리검사 활용 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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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구직 등록 등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 처음 입사한 경우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정년퇴직 후 재계약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거절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도래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해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급 자격 유지됩니다. 단,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했다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정년 퇴직’임을 소명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 시작일도 늦춰지거나,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 이수도 반드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정년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임금의 60%이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수: 120~270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하루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77,296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쿠팡이츠 알바하면 안 되나요?
알바를 해도 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 임대소득, 유튜브, 체험단 등 모든 형태의 수입이 포함됩니다.
✋ 마무리 한마디
정년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완충장치’**입니다.
절차를 잘 모르거나 놓치면 수백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나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확실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워크넷에 구직등록부터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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