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출근일수 조회, ‘1개월 10일 미만’·‘3분의1 기준’·건설 일용직 14일 예외까지 2025년 최신 규정을 한 번에 정리했다.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센터 신청·실업인정까지 1분 만에 이해하는 초간단 신청 절차와 2025년 실업급여 금액(하한 64,192원, 상한 66,000원) 계산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본 조건 정리
먼저 “애초에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공통 수급요건 (상용·일용 공통)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
-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보통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 단순 자진퇴사 등)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실업인정일마다 보고)
여기까지는 상용근로자와 같다.
✅ 일용직에게 추가로 중요한 2가지 포인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안에 일용근로일이 포함되면 합산 가능
-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위한 일용직 전용 기준이 따로 있다
→ 이게 바로 1개월 10일 미만 / 3분의 1 기준 / 건설일용 14일 예외다. 아래에서 따로 정리할게.
🟦 내 고용보험·출근일수부터 확인하기 (0단계 필수)
실업급여 생각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얼마나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 1단계: 고용보험 가입·근무이력 조회
- 경로: 고용보험 / 워크넷(Work24) → 개인서비스 → 피보험자격 이력조회·일용근로내역
- 여기서 확인할 것
- 사업장별 가입이력
- 일용근로 출근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총 180일 충족 여부
🔹 2단계: 누락·오류 체크
이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 실제로는 일했는데 일수가 적게 잡힌 경우
- 아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사업장
- 일용인데 상용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 등
→ 이럴 때는
- 사업주에게 근로내용확인신고·정정요청,
- 필요하면 고용센터에 출근기록·통장 입금내역 등 증빙을 내고 정정 민원을 넣을 수 있다.
🟦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는지: 1개월 10일·3분의 1·건설일용 14일 규칙
일용직은 “일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다.
✅ 기준기간과 3분의 1 규칙
공식 안내에 따르면, 일용직은 다음과 같이 본다.
- 기준기간: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
- 이 기간 동안 일한 날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본다.
예시)
- 신청일: 2월 11일
- 기준기간: 1/1~2/11 → 총 42일
- 이 중 일한 날이 14일 미만이면 “실업 상태” 인정.
✅ 1개월 10일 미만 규칙 (실무상 표현)
고용노동부 빠른상담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 실제 센터 현장에서는
→ “기준기간 3분의 1 미만” = 대략 1개월 10일 미만 수준으로 운용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 글에서는 두 표현을 같이 써 주는 게 안전하다.
✅ 건설 일용직의 14일 연속 무근로 특례
건설 일용직은 하나 더 있다.
- 기준기간의 3분의 1을 넘게 일했더라도,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으면 실업 상태로 인정 가능.
👉 정리하면,
일반 일용직
- 수급자격 신청 전 기준기간 동안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
- 또는 실무상 1개월 10일 미만 수준
건설 일용직
- 위 기준을 넘었더라도
-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무근로면 실업 상태 인정 가능
🟦 준비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것 3가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일용근로내역 확인 (위에서 본 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전자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 사이트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메뉴에서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실업급여 입금 계좌
-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국내 계좌로 수령 가능
🟦1분에 끝내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① 고용보험 이력·출근일수 확인
- 내 이력으로 18개월 180일 충족 여부 먼저 체크.
② “실업 상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기준기간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 / 1개월 10일 미만인지 확인
- 건설일용이라면 신청 전 14일 연속 무근로 조건도 함께 체크.
③ 워크넷(또는 Work24) 구직등록
- 워크넷 또는 고용24에서 이력서 1개 이상 등록
- 구직의사·직종·희망지역 등 입력

④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초기 상담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이력 확인, 이직사유·실업 상태 판단, 구직계획 수립
- 여기서 수급자격 인정 결정이 나야 이후 급여가 가능하다.
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 내역 입력·제출
- 인정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가 계좌로 지급된다.
🟦 2025년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 기본 공식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단, 아래 범위 안에서만 지급된다.
✅ 2025년 하한액·상한액
- 하한액: 1일 64,192원
- 계산: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과 동일)
→ 그래서 실제 1일 실업급여는 64,192원 ~ 66,000원 사이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간단 예시
- 월 200만 원 수준 일용직
- 평균임금 기준 1일 60% → 대략 4만 원대
- 하지만 하한액 64,192원이 적용 → 실제 수령액은 64,192원
- 월 350만 원 수준 일용직
- 평균임금 60% → 7만 원 수준
- 상한 66,000원 적용 → 1일 66,000원 수령
🟦 자주 막히는 3가지 문제와 해결법
1) 이직확인서를 안 내준다
- 사업주가 신고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많다.
- 해결 순서: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전송 요청
- 계속 미제출 → 고용센터에 민원 제기
- 출근표, 문자, 통장 내역 등 실제 근무 증빙을 제출해 대체 인정 가능.
2) 출근일수가 생각보다 적게 잡혔다
- 특히 현장일·일용 공사에서 신고 누락 잦음.
-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요청 + 센터에 증빙 제출로 보완 가능.
3)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단순 자진퇴사는 수급 불가.
- 다만 아래 예외 사유는 인정 여지가 있다.
- 임금체불
- 폭언·폭행·성희롱
- 중대한 근로조건 위반
- 건강악화 등
- 이 경우 **관련 자료(녹취, 진단서, 문자 등)**로 입증하면 가능성이 있다.
🟦 FAQ 5가지 (검색·실제 상담 질문 기반)
Q1. 일용직으로 3개월만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18개월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여러 사업장을 합쳐서 채우면 가능하다.
한 사업장에서 3개월뿐이라도, 과거 다른 사업장 일용·상용 근무를 합산할 수 있다.
Q2.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패턴도 출근일수에 포함되나요?
→ 일한 날만 1일로 인정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었다면, 일한 날만 일수로 계산된다.
Q3. 건설 일용직인데, 최근 한 달간 거의 매일 일했다가 갑자기 일이 끊겼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 건설 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무근로라면, 기준기간 3분의 1을 넘어도 실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14일 규칙이 핵심이다.
Q4. 수급자격 신청 이후에도 가끔 단기 일용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인정기간 중 일용으로 근무한 날이 있으면 그 날에 해당하는 급여는 빠지거나 감액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보고해야 한다.
Q5. 외국인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법에서 정한 수급요건(180일·실업상태·비자발적 이직 등)을 충족한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체류자격·근로허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마무리
일용직 실업급여는 “나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막연함만 넘기면, 구조 자체는 꽤 단순하다.
핵심은 딱 세 가지다.
- 18개월 180일 충족 여부
- 기준기간 근로일수(3분의 1·1개월 10일·건설 14일 규칙)
- 이직확인서·구직등록·실업인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