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된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실수령액 계산법, 근무시간 예시, 지원금 수령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단축근무 활용 전략으로 워킹맘·대디의 일과 가정을 모두 지켜보세요.
📌 육아기 단축근로란?
육아기 단축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닌, 국가로부터 급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강화되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과 조합하면 최대 3년까지 육아기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계산법 (2025년 기준)
육아기 단축근무 시 급여는 다음과 같이 나눠서 계산됩니다:
-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 → 회사가 지급
- 단축된 시간에 대한 보전 급여 →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고용보험)
근로 시간 단축 범위 | 정부 지원금 (최대) |
---|---|
주 15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월 55만 원 |
주 30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 월 40만 원 |
주 35시간 이상 | 지원금 없음 |
✅ 예시: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 해당 지원금은 1년 단위 신청, 1년 단위 갱신 가능, 최대 2년까지 수령 가능

📝 신청 조건 및 자격 요건
항목 | 상세 내용 |
---|---|
자녀 요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근속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최근 18개월 이내) |
신청 가능 횟수 |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회사 요건 | 5인 이상 사업장 (단, 일부 5인 미만도 가능성 있음) |
사용 가능 기간 | 자녀 1인당 최대 2년 (육아휴직과 별도 사용 가능) |
🕘 근무방식 조정 예시
육아기 단축근로는 꼭 하루 2시간 줄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 주 단위로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 | 단축 후 근무 | 주당 근무시간 | 가능 여부 |
---|---|---|---|
월~금 8시간 | 월~금 4시간 | 20시간 | ✅ 가능 |
주 5일 × 6시간 | 주 3일 × 6시간 | 18시간 | ✅ 가능 |
주 2일 × 2시간 | 주 4시간 | ❌ 불가 (15시간 미만) |
💡 근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하루 1시간 이상 근무도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 사내 신청서 작성 → 인사팀 제출
- 근무시간 단축 계약서 작성 → 업무시간/휴게시간 명확히 구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 매월 급여 신청 및 수령 → 수당은 익월 말 또는 익익월 초 지급
👉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연차,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단축근로 시 퇴직금은 줄어들 수 있음
- 연차: 근무일 기준으로 줄어듦 (예: 주 3일 근무 → 연차도 비례 감소)
- 상여금/성과급: 회사 내규에 따름. 일반적으로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도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인의 자발적 서면 요청이 있고,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권장되지 않습니다.
단축근무 중에도 연차휴가는 쓸 수 있나요?
네,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연차 산정은 근무일수 기준이므로 연차 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주 3일 근무자 = 연차도 60% 수준)
회사가 단축근로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각각 단축근무를 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2년 사용 가능하므로, 첫째/둘째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에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단축근무 후 육아휴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중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잔여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면 활용 가능합니다.
🎯 마무리 – 지금이 기회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는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제도가 대폭 확대되면서, 2년까지 지원금 수령 가능, 최대 3년 육아기간 확보, 다양한 근무 방식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도 간편합니다.
일과 육아, 모두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