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지급방식 안내

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국가가 먼저 지원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신청 조건과 지급 방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국가가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 ✅ 지원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원기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보도자료 원문

신청 조건 및 요건

1. 채무 불이행 요건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이행 노력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경우

  • – 직접 지급명령 신청
  • – 양육비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

즉, 단순히 양육비를 못 받은 것만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 및 회수 방식

  • ✔ 정부가 먼저 지급 →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추심
  • ✔ 채무자에게는 정기적인 납부 안내 및 독촉이 이뤄짐
  • ✔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 압류 등 법적 조치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도 도입 배경

현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생존과 생활이 위협받는 일이 많아,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복지와 양육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정리하면

  • ✅ 2025년 7월 시행
  • ✅ 월 20만 원 선지급
  • ✅ 중위소득 150% 이하
  • ✅ 3개월 이상 미지급 + 이행 노력 필요
  • ✅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제 양육비 받지 못한다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보호자 중, 소득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충족하고 양육비 이행 노력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 지급되며,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이 계속됩니다.

Q3. 이행 노력은 어떤 게 해당되나요?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법적인 절차를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면 ‘이행 노력’에 해당됩니다.

Q4. 지급받은 양육비는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양육자 본인은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는 선지급 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법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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