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정부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정기·반기 신청 차이, 홈택스 신청법, 지급액 계산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자 자동안내 시스템 강화 및 정기·반기 신청 분리 기준 명확화가 반영되었으니,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외에도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요건만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① 소득 요건 (2023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②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③ 연령 및 기타 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부양자녀 존재 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ARS)
① 홈택스 PC 신청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가구원, 소득정보, 계좌 입력 후 제출
② 손택스(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자동 불러온 정보 확인 후 계좌 입력 → 제출
③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계좌번호 입력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비고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9월 중 |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심사 후 순차 지급 | 지급액의 10% 감액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3월 / 9월 | 6월 / 12월 | 상반기·하반기 분할 신청 |

지급액 산정 기준
- 지급액은 총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별 산정표를 바탕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 소득자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가구 구성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자동조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세요. - Q.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A.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이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 이상은 지급 제외됩니다. - Q. 기한 후 신청 시 꼭 감액되나요?
A. 네, 6월 이후 신청 시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 관련 기관 및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 신청 페이지: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