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부모에게 추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한 부모들이 헷갈려 하는 신청 자격, 급여 조건, 소급 가능성, 서류 준비 방법 등을 정확한 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안내드립니다.
📌 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6+6 제도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2021년까지 운영되던 제도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가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개념의 급여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 제도가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명칭과 구조가 바뀌었으며,
실질적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2. 3+3 vs 6+6 제도, 뭐가 다른가요?
-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정부의 공식 제도 명칭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반면 ‘6+6’이라는 용어는 비공식 표현으로,
부모가 각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유래한 일상 용어입니다.
정부 정책명은 아니며, 블로그·기사 등에서 편의상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 예시: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 후, 아빠가 6개월 육아휴직 →
아빠의 첫 3개월은 보너스급여(통상임금 100%) 적용 → 이를 ‘6+6’이라고 부르기도 함
📌 3. 신청 대상은 누구? 공무원도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부모 모두 해당
- 반드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은 첫 번째 사용자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무원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사용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보너스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일부 기관에서는 내부 복무 규정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유사한 급여 보전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사과나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필요 서류는?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구분 | 일반 직장인 | 공무원 |
---|---|---|
필수 |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선택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급여명세서 | 내부 결재 문서, 예산 확인서 등 |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내부 시스템 통한 휴직 신청 |
📌 신청 시 ‘두 번째 육아휴직’ 항목 체크를 반드시 해야 보너스급여 자동 적용됩니다.

📌 5. 육아휴직 급여 구조 (2025년 기준)
구간 | 급여 비율 | 상한 | 하한 |
---|---|---|---|
1~3개월 (보너스 적용 구간)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8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5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개인별 수령 금액은 차이 있음

📌 6. 소급 적용 가능할까?
네, 조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조건
- 두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것
- 두 번째 부모가 보너스 적용 구간(1~3개월) 중일 것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와 배우자 육아휴직 이력 확인 가능해야 함
- 공무원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을 통해 구체 사례 문의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2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합되었지만, 동일한 혜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3+3 보너스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보너스급여 적용 제외입니다.
보너스급여는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두 번째 육아휴직’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에게도 3+3 제도 적용되나요?
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자녀 1명당 1회 적용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보너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보너스급여가 적용됩니다.
✅ 마무리 요약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현재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통합
-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 공무원은 육아휴직은 가능하지만, 보너스급여는 적용 제외
- 서류는 육아휴직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두 번째 육아휴직’ 항목 체크는 반드시 필요
- 소급 적용은 조건 충족 시 가능